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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깜빵 가라.. 여성 폭행 ‘주차 시비’ 보디빌더, 이런 최후 맞았죠

이정현 기자 조회수  

보디빌더 주차 시비 폭행
출차 요구에 6주 상해 입혀
2심 판결 최근 선고됐다

보디빌더-폭행
사진 출처 = JTBC ‘한블리’ 화면 캡쳐

작년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디빌더 주차 시비 폭행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 B씨를 전직 보디빌더인 A씨가 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가해자 A씨 차량으로 인해 출차가 어렵게 되자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보디빌더 시절 국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유명인으로 알려졌다. 임신 중이었던 A씨의 아내도 폭행에 가담한 장면이 함께 퍼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최근 A씨의 2심 판결이 선고돼 주목받는다.

보디빌더-폭행
사진 출처 = ‘뉴스 1’
보디빌더-폭행
사진 출처 = JTBC ‘한블리’ 화면 캡쳐

1심과 같은 징역 2년
항소는 기각하기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에게 떨어진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JTBC ‘한블리’ 화면 캡쳐
사진 출처 = JTBC ‘한블리’ 화면 캡쳐

공탁금 1억 낸 가해자
“죗값을 달게 받겠다”

A씨는 구속되기에 앞서 공탁금 1억 원을 낸 데 이어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했다”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B씨가 위해를 가한 것으로 오해해 폭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 측은 공탁금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촉구했다. B씨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JTBC ‘한블리’ 화면 캡쳐
사진 출처 = ‘뉴스 1’

가해자 아내도 검찰 송치
네티즌 반응 살펴봤더니

한편, A씨는 사건 이후 서울 강남, 인턴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두 곳을 모두 폐업했으며, 유튜브 등을 통해 창출하던 수익도 모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폭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도 작년 공동 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으나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죗값 달게 받겠다더니 원하던 대로 됐네“. “결국 2세가 태어났다니 어떻게 자랄지 뻔히 보인다”. “고작 2년이라니 최소 20년은 때려야지 말이 되냐”. “같이 폭행한 아내도 엄벌해야 하는데 애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나올 듯”. “공탁금 1억이면 흔들릴 만도 한데 잘 거절했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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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Leejh@theautopost.co.kr

댓글32

300

댓글32

  • 무섭다세상

    공탁 1억을 괜히 거절했겠냐? 그리고 아이욕은 하지맙시다..이제태어난 아이가 무슨죄가 있나요?

  • ㅉㅉ

    그냥 인간은 멸망해야함 온갖 악행 저지르는게 인간

  • 삽자루로 대가리 2년동안 쳐맞아야지

  • 이세리 사형 안당했나?

  • 나도 내가 육아를 잘한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저런 부모 아래 자란 아이는 어떤 인성으로 클지 걱정이 되네 그리고 2년이 뭐냐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해주고 형량은 10년 이상은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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