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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켰는데 왜!’ 도로 위 끼어들기, 과태료 폭탄 이유 확실했죠

박범서 기자 조회수  

차 막히는 것보다 짜증
내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
불법인데 왜 계속하는 거야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끼어들기’. 단어만 읽어 보아도 벌써 기분이 나빠지는 이 행위는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을 당해보거나 부끄럽지만 시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에서 살짝 차량 머리를 걸치고는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끼어들기 행위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벗어나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물론 단순한 정체인 줄로만 알고 주행하다 진출로에 도착해서 대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나 이정표의 안내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해 어느 차로로 이동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먼저 가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가는 비매너 행위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도로교통법상 금지 행위
차로 변경과 무슨 차이?

분명 도로교통법에는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정지,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는 차량과 같은 이유로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제23조에는 위 항목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끼어들기가 금지되는 곳은 차선이 실선인 경우이지만, 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다면, 점선이라도 끼어들기는 금지된다.

그러나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때가 오는데, 어떤 것은 끼어들기고, 어떤 것은 단순한 차로 변경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끼어들기는 차선이 점선과 실선에 관계없이 진입 혹은 진출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다른 차량 앞을 앞질러 끼어드는 것을 말하며, 차량이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면 차로를 옮겨도 끼어들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절대 끼어들면 안 되는 곳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또한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에 따르면, 끼어들기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명시하고 있다. 그곳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나 비탈길의 고갯마루 혹은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이다. 이곳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한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끼어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속 카메라나 시민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되었다면 승합차,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다면 승합차는 3만 원, 승용차, 이륜차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각 벌점 10점도 함께 적용된다.

끼어들기 차량을 피해 인도로 돌진한 차량 / 사진 출처 = ‘뉴스 1’
고속도로 주행 중 정차해 발생한 추돌사고 / 사진 출처 = ‘뉴스 1’

끼어드는 차량 피해 돌진
화가 나서 보복 운전까지

끼어들기는 끼어드는 차량과 원래 차선에 있던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기보단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일 용인시에서는 70대 운전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운전자와 보행자 등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는 사거리 주행 중 좌측에서 오던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자 이를 피하고자 인도로 돌진했다고 전했다.

또한 끼어들기라는 행위에 분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2023년 10월 경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는 승합차를 운전하던 B 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B 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17초가량 정차해 B 씨의 차량과 뒤따르던 4대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차량인 C 씨는 미처 감속하지 못하고 차량과 추돌해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처럼 사고와 분노를 유발하는 끼어들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배려가 가득한 운전 생활을 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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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the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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