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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좀 붙였다고 벌금 1억..? 국내 도입 시급하다는 ‘이것’ 정체는요

이정현 기자 조회수  

앞 차에 바짝 붙은 운전자
벌금 1억 원대 철퇴 맞았다
이런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벌금-참교육
사진 출처 = ‘디시인사이드’

교통법규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칙인 만큼 벌금, 과태료 등 이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이 당연히 존재한다. 법규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벌금 규모도 달라지기 마련. 물론 국가에 따른 차이 역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심심찮게 일어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준은 아쉽다는 여론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이 해외에서 전해져 주목받는다. 위반한 교통법규 내용만 보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규모는 무려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넘겨 놀랍다는 반응이다. 어째서 이처럼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가 가능했을까?

벌금-참교육
스위스 A1 고속도로 / 사진 출처 =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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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40d / 사진 출처 = ‘Garaget’

고속도로에서 차간거리 12m
결국 1억 7천만 원 벌금 부과

지난 9일 외신 카스쿱스(Carscoops)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앞 차량의 뒤에 바짝 붙어 고속으로 질주한 BMW 운전자에게 10만 8,500스위스 프랑(약 1억 7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일명 테일게이팅(Tailgating), 국내에선 소위 ‘똥침’으로 일컫는 이 행위는 타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으로 간주된다.

당시 해당 운전자는 BMW 540d 차량을 몰고 취리히 인근 A1 고속도로에서 앞 차와 12m에 불과한 거리만 둔 채 120km/h로 달렸다. 이는 영상에 포착돼 경찰에 적발됐고 현지 법원은 고액의 벌금으로 철퇴를 날렸다. 그에게 부과된 벌금은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이는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스위스 법으로 인해 가능했다.

스위스 법원 / 사진 출처 = ‘로이터’
사진 출처 = ‘Flickr’

운전자 연봉은 26억 3천만 원
실제로는 다 낼 필요도 없다고

해당 운전자의 직업은 변호사로 전년 과세 소득이 167만 4천 스위스 프랑(약 26억 3천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벌금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실제로는 벌금 전액을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판결일 기준 5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당장은 법원 비용 1만 스위스 프랑, 변호사 비용 3천 스위스 프랑까지 2천만 원 상당의 벌금만 지불하면 된다. 그럼에도 차간거리 유지 위반으로 2천만 원을 잃게 됐다니 여전히 강력한 처벌임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해당 운전자는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차간거리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출처 = ‘Sunday Times Driving’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국내 처벌은 최대 5만 원
“역시 선진국은 다르네”

일부 운전자는 느리게 주행하는 앞 차량 운전자를 압박하고 재촉하려는 목적으로 테일게이팅을 하기도 한다. 테일게이팅은 앞 차량 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물론 다중 추돌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차간거리 미확보는 처벌 대상이지만 과태료는 일반도로 3만 원,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5만 원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시 선진국은 다르네”. “국내 도입 시급하다”. “높은 양반들이 싫어해서 한국에선 안 됨”. “이 정도는 돼야 처벌 효과도 있고 세수 확보도 되지”. “와.. 똥침 한 번에 내 연봉 몇 년 치가 날아가네“. “상대 차가 1차로에서 느리게 가고 있었더라면 저러는 것도 이해는 된다” 등 다양한 반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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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Leejh@theautopost.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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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에도 범칙금 부과하는 법률도 빨리 제정되었으면 함니다.특히 공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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