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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보다 더 악질이라는 ‘이것’.. 처벌 수준 너무 부실해서 ‘난리’

박범서 기자 조회수  

음주 운전자는 처벌하지만
방조한 사람 처벌 잘 안 해
“기억 나지 않는다”하면 끝

음주 단속 현장 / 사진 출처 = ‘뉴스 1’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중 절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없었던 옛날에야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음주 뺑소니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처벌을 잘하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는데도 그냥 지켜만 보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실형이 잘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타인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음주운전 방조죄도 엄한 처벌이 시급하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음주 상태를 알면서 탑승
음주운전과 같은 중죄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함께 탑승하거나 부추긴 행위에 대해 죄를 묻는 것이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처벌 대상이다. 처벌은 음주운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적극적 가담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 자신의 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공모한 경우, 대리운전할 수 없는 곳에서 술을 권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혐의가 있더라도, 적극적 의사표시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진 출처 = ‘뉴스 1’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음주 방조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방조 사실 입증 못 하면
처벌 못 해, 사실상 무법

실제로 올해 8월에도 술을 마시기 전부터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의사 표시를 한 A 씨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술을 함께 마시고 동승한 B, C 씨 중 조수석에 앉아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과속, 신호 위반을 하는 것을 보고도 웃으면서 적극 옹호한 C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술에 만취해 뒷좌석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B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

동승자가 함께 술을 마셨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방조죄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음주운전을 알고도 동승한 정도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입증할 수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음주 방조자도 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주 뺑소니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뉴스 1’

일본은 똑같이 처벌하지만
한국은 법안 발의부터 불발

실제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차량 제공자, 동승자, 주류 제공자 등까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하여 2009년 292명이었던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2022년 120명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연구원 조사의 경우에서도 타인이 같이 탄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증가함을 입증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타인 동승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재범률이 타인 동승 사고 건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이 없는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1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자동차에 탑승한 동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으나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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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the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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