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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았죠? 200만 원” 우물쭈물 했다간 과태료 폭탄 맞는다는 ‘이 상황’

박범서 기자 조회수  

1분 1초가 급한 긴급차량
어떻게 비켜줘야 하나 고민
안 비켜줬다간 과태료 낸다

긴급차량 길터주기, 미실행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긴급차량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긴급차량이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위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면 반드시 길을 터주어야 한다. 특히 소방차나 구급차의 경우 약 5분 정도의 골든타임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기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종종 뉴스를 보면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갈 때 홍해를 가르는 모세처럼 길이 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럴 땐 왜인지 모르게 뿌듯하다고 하다. 그러나 막상 위 긴급차량들을 만나면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은 알지만 차량으로 꽉 차 있는 도로에서 어떻게 길을 비켜주어야 하는지도 막막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경주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도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
대부분 도로 오른쪽으로 이동

이제 다섯 가지 도로 상황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길을 비켜주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겠다. 지금 내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 있다면, 먼저 교차로를 피해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한 다음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하면 된다. 일방통행로에 있다면,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다음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하면 된다. 만약 긴급 차량의 통행 지장이 우려된다면 왼쪽 가장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

편도 1차선 도로에 있다면,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한 다음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2차선 도로에 있다면, 긴급차량이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2차로로 이동해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편도 3차선 이상인 도로에 있다면, 긴급차량이 2차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1, 3차로로 이동해 저속 주행 혹은 일시 정지하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뇌출혈 환자가 탄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은 트럭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도대체 왜 이러는 지 몰라
구급차 진로 방해한 운전자

방법을 듣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끔 어이없고 화가 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2013년에 울산에서는 긴급 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었다. 울산소방본부는 “해당 차량이 구급차에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등 진행을 방해한 정황이 있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때만 해도 아직 법이 정착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트럭이 뇌출혈 환자를 긴급 수송하고 있는 구급차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른 차들은 모두 길을 터주었는데 트럭만 혼자서 길을 막고 있었다. 갓길로 비켜달라는 말과 경적을 울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Seb Ian’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뉴스 1’

안 비켜주면 최대 200만 원
신호 위반하더라도 괜찮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는 긴급차량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접근할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해야 하고, 긴급차량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만약 긴급차량이 출동했을 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고의로 길을 막는 것이 확인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길을 비켜주었다가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물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긴급차량에 양보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도 단속카메라에 상황이 기록되기 때문에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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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서 기자
Parkbs@the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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